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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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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2.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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