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2.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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