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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1 제005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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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구 (개정 전)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6.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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