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범위: 2016년 8월 1일2. 제1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대상 및 지급 기준: 201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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