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