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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65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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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제65조(자료협조)

구 (개정 전)

제65조(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5조(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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