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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362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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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삭제

신 (개정 후)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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