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4조(사후정산) ①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명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후정산) ①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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