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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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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구 (개정 전)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 ④ (생 략)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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