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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제362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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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구 (개정 전)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4의2. 국방부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예금성 상품인 경우: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2.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대출성 상품인 경우: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3.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4.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보장성 상품인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등 ③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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