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구 (개정 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 ⑤ (생 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다. (생 략) 2. (생 략)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