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제17조(권한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1. ∼ 8. (생 략) ④ 한국은행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④ 한국은행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10.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 략) ③ (생 략)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② 재정경제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