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문위원회) ①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 및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제6조(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5.·6. (생 략) ④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