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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7.21 제365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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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구 (개정 전)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 ⑤ (생 략)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2. 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3. 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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