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나.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다.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라.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사항2.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제9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ㆍ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1.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2.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ㆍ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1.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2.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