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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366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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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구 (개정 전)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1.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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