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2. 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
<신 설>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