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7 · 공포 2026.06.16 제217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2027.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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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7.05.13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2.19 시행 · 제21381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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