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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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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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