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