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귀속재산처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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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구 (개정 전)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신 (개정 후)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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