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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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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 (개정 전)

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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