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