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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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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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