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2.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다. 그 밖에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 2. ∼ 8. (생 략) 9. 법 제16조에 따른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 10. ∼ 15. (생 략)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