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신 설>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계획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유효기간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당초 허가받은 사업계획(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전 재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따른 운영 실적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궤도사업의 재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유효기간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체 점검ㆍ정비계획2. 부품관리계획3. 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 략)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보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알려 개선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신 설> 2.·3. (생 략)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운송사고의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의2. 의사의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고로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를 인지한 때를 말한다)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운송사고의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