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제184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형법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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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형 집행)
구 (개정 전)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신 (개정 후)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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