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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제010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혈액관리규칙의 2020.0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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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구 (개정 전)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① (생 략)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獻血還付預置金)의 납부를 면제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급예치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구 (개정 전)

제13조(채혈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채혈백(bag)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혈액백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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