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생 략)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전용) ① (생 략)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