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제011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의 2024.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제5조의3(재심사 청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구 (개정 전)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이하 “군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이하 “군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구 (개정 전)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2.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 (개정 후)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1.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된 경우나.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다.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나.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②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납 통지를 할 때에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1. 사망한 경우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4.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교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⑤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연기ㆍ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의3(재심사 청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재심사 청구)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ㆍ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④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⑥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제처에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