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② (생 략)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이하 “징계결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결정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결정등을 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징계감경) ①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신 설>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14. (생 략)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 18. (생 략) <신 설> <신 설>
제2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1) 가목에 따른 표창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다. 하사 또는 병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른 공무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제21조(징계유예)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③ (생 략) ④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및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징계유예) ①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위원회가 법 제59조의4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1.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2. 징계사유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20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징계권자가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