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본인 사망 당시 그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위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내에 수인이 있을 때에는 호주상속인은 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타에 전적한 경우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자격상실)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