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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08.01.31 · 공포 2008.01.31 제205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유족기장령의 2008.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령순위), 제8조(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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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령순위)

구 (개정 전)

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본인 사망 당시 그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위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내에 수인이 있을 때에는 호주상속인은 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신 (개정 후)

제2조(수령순위)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구 (개정 전)

제8조(자격상실)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타에 전적한 경우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자격상실)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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