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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연금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8조(권리의 보호),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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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구 (개정 전)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 략)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구 (개정 전)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단서 신설>

신 (개정 후)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권리의 보호)

구 (개정 전)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구 (개정 전)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생 략)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군인연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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