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인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09 제346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2024.07.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구 (개정 전)

제23조(급여의 환수) ① ∼ ⑦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법제처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