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생 략) 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