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② (생 략)
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미사일방어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 6. (생 략)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제9조의3(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내용과 사유2. 소명 기한3. 소명 방법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령급 이상 장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장교2.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군법무관. 이 경우 위원으로 지명되는 군법무관은 그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2. (생 략)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방공포병과ㆍ정보과 ② (생 략)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3. 공군: 조종과ㆍ항공통제과ㆍ미사일방어과ㆍ정보과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④ (생 략)
③ 법 제17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②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둘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군법무관으로 한다. <삭 제>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병과장 보직) ①·② (생 략)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 (생 략)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생 략)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 략) ③ (생 략)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하되, 참모총장이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자의 순서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각군의 계급별ㆍ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⑧ (생 략)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전역을 명할 때에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ㆍ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 및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자를 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의 명칭, 위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이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2. 주민등록정보 및 군복무에 관한 자료(병적을 포함한다)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이 주관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자료4.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창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교육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60조의32(장려금의 지급)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6조제7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한다. ③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기간 및 반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2.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1.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참모총장이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시기, 반납절차 및 금액의 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3(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처분과 제9조의4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2.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제13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3.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교에 대한 명예진급 대상 추천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사관에 대한 명예진급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5조의5에 따른 대우군인의 선발(부사관의 경우만 해당한다)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전역심사 및 전역허가 여부 등의 결정과 제45조에 따른 전역지원서의 접수, 제45조의2에 따른 전역장의 수여,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역일의 지정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 5의2. (생 략) 5의3.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 6.·7. (생 략) <신 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삭 제> ② 국방부장관(제1호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확인에 관한 사무3.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