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2. ∼ 8. (생 략) ② (생 략)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제13조(준사관의 임용)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조(준사관의 임용)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4조(부사관의 임용)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 은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자의 순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① (생 략)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③ (생 략)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