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인복지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복지기본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군 숙소

군인복지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군인복지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