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부 3. 성평등가족부 4. 국토교통부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