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인복지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제160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복지기금법의 2019.06.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구 (개정 전)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구 (개정 전)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나. (생 략) 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신 설> 2. ∼ 5. (생 략) 6.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 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법제처에서 군인복지기금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