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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10.15 · 공포 2019.10.15 제301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의 2019.10.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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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구 (개정 전)

제5조(전세대부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전세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전세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전세금 대부에 관한 사무

신 (개정 후)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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