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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361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복제령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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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구 (개정 전)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7. 원사 8.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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