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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제208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보수법의 2026.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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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봉급)

구 (개정 전)

제7조(봉급)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군인보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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