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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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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구 (개정 전)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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