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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0.29 제349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위탁생규정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제13조(야간취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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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구 (개정 전)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교육 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7. 교육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학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제13조(야간취학 등)

구 (개정 전)

제13조(야간취학 등) ① (생 략)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획득전문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으로 임명된 장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선발ㆍ임명, 결격사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전학등의 제한, 지도ㆍ감독, 해임, 전시등의 교육, 지급경비의 정산, 교육이수자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교육결과 보고 및 지급경비 반납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교육결과 보고: 제11조의2를 준용하되,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2. 지급경비 반납조치: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가목 중 “수학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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