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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제1957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2024.01.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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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구 (개정 전)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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