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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9 제2797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7.03.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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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구 (개정 전)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구 (개정 전)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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