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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제009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9.10.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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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용항공기 분류2. 제작자3. 군용항공기 형식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정보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3. 제작자의 정보4. 신청 목적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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