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제2007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전기통신법의 2024.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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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구 (개정 전)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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