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제344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구 (개정 전)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신 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법제처에서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