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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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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구 (개정 전)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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