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생 략)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4.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편제39장 중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