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제169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20.02.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구 (개정 전)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속하는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이하 “군사경찰부대”라 한다)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헌병병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구 (개정 전)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제처에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